금융 금융일반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덜 쌓은 하나은행에 과태료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5 17:21

수정 2019.02.15 17:30

한국은행은 KEB하나은행이 약 5년간 지급준비금을 덜 쌓았다며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59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했다.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은행 예금으로 분류해 1%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한은 법에는 은행에서 매월 지준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외화지준 부족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은 측은 "일차적으로 지준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지준부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외국 환은행의 업무"라면서 "한은이 입수하는 외화지준보고서로는 동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증권사 예금으로서 증권사 등의 당좌예금 규모가 미미해 두 차례의 공동검사 시에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측은 오류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시중은행들을 일제히 점검했으나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관련 법규상 지준부족 과태금을 면제 또는 감액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과 재량권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법원을 통해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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