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 위해 차 몰고 대사관 경내 집입하려해"
1심 법원 집행유예 선고…"자칫 큰 인명사고 날뻔"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승용차로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가족부 서기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자신의 좌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한다고 생각한 윤씨는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차를 몰고 주한미국대사관 경내로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윤씨는 지난해 6월7일 연가를 내고 업무 관련 상담을 이유로 지인인 노모씨를 서울역에서 만났다. 윤씨는 노씨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노씨에게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수차례 부탁했다.
노씨는 윤씨에게 자리를 넘겨줬고 윤씨는 운전대를 잡은 직후 미 대사관 앞 도로 2차선에서 급가속해 철제 정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노씨도 다쳤다.
조 판사는 "대사관 정문 옆에는 경찰이 순찰 근무 중이어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대사관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때문에 국가의 위신도 크게 손상됐고 미국 정부도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조현병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았던 사정과 업무·유학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망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과거 과대망상증으로 2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여가부 미국 연수 후보자로 선정된 뒤 영어공부를 하면서 증상이 재발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3일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해 증상이 심해졌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윤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귀신에 씌었다"며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고 들어가 망명 신청을 하면 미국에 갈 수 있겠다는 망상이 생겨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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