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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경적소리…‘유명무실’ 자전거 우선도로 재정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7 13:52

수정 2019.02.18 23:04

위성곤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 발의
자전거도로 점령한 오토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전거도로 점령한 오토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 기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하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 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 의원은 이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하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위 의원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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