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손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황 장애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 #보석 #윤창호법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