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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장 여의도 면적 84배 만큼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4:29

수정 2019.02.20 14:29

서해5도 야간조업 부분적 허용...신규 어장도 조성
김영춘 장관 "북미정상 잘되면 다음은 남북공동어로수역"

서해5도 어장 확대·야간 조업 허용에 대해 발표하는 김영춘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해5도 어장 확대·야간 조업 허용에 대해 발표하는 김영춘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5년간 금지했던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야간조업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해 5도의 어장은 여의도 면적 84배 규모 만큼 늘어난다.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 분위기 조성되면서 마련된 변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며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장된 총 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2%가 증가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4배에 달한다.
지난 1992년 280㎢를 확장한 이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소청도 인근에는 새로운 어장도 신설한다.

서해 5도 어장에서는 꽃게와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이 많이 잡힌다. 202척의 어선이 연간 약 4000t가량을 어획해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수부는 어장 확장으로 서해 5도의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조만간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다음단계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돼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가속화되고, 거기에서 공동어로수역 구역을 설정해주면 그다음 단계로 양국 수산 당국 간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 개정한다.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경비는 해군과 해경이 담당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서해 5도의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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