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한 지역 농·축협은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농협은 서울 서대문 농협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 주재로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등을 3대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해 무관용·엄정 문책할 방침이다. 성 관련 사고는 감경사유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된 농·축협은 중앙회의 모든 지원을 제한한다. 일예로 신규 자금지원 중단은 물론 기존에 지원된 자금도 회수한다. 신용 점포 신설도 제한하고, 예산 및 보조, 표창 및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도 중단된다.
복무기준도 강화된다. 사업목적 외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나 출장을 금지하고 사업 목적일 지라도 매년 1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에서만 1104개소에서 치뤄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