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불법 환전 혐의로 부산진구 한 재래시장 인근 A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업주 박모씨(58)와 종업원 김모씨(46)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약 10개월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게임장은 1000㎡(약 300평)로, 부산서 단속된 게임장 중 최대의 규모로 알려졌다.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304대와 현금 1500만원 상당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별도로 마련해놓은 태블릿PC에 저장시켜 놓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 끝난 이후 이 점수를 특정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게 해 해당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압수한 영업폰을 디지털 분석과 통화내역(기지국) 분석 등 면밀히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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