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양평군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 3월 도입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12:25

수정 2019.02.21 12:25

양평군청.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청.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를 오는 3월 전격 도입한다.


김사윤 양평군 환경과장은 21일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 시행으로 군민에게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 미세먼지 등 발생 저감으로 군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에 따르면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는 사업면적 1000㎡ 이상이자 비산먼지 등 신고대상 시설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판에는 △건설 공사장 현황 △먼지.소음 방지시설 설치내역 △공사장 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표기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양평군은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공사업자 간에 신뢰가 형성돼 환경민원이 최소화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점검을 유도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