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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오토] BMW, '한국형 레몬법' 1월 구매고객에 소급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14:49

수정 2019.02.21 14:49


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서 시행된 레몬법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1년(주행거리 2만㎞) 이내에 하자가 재발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BMW와 미니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특히 BMW그룹 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현재까지 레몬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 국내 완성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이며, 수입차 브랜드로는 볼보, 롤스로이스 등이 있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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