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관한 주요내용과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중심
이날 교육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관한 주요내용과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등 입후보 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교육했다.
특히 음식·음료제공 등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화상통화 및 음성메세지 발송,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본인 외 선거운동 등 최근 자주 거론되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갖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을 위해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이성섭 농협 창원시지부장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 농·축협 발전에 초석이 된다”며 “입후보 예정자들이 돈 선거 근절 등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협 창원시지부는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 지난 13일 창원지역 16개 농·축협에서 공명선거 서포터즈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마을 안내방송으로 공명선거 독려운동을 펼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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