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면허에 음주운전' 차량 2대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2 10:05

수정 2019.02.22 10:05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베트남인이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km 가량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0%였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현장 인근 골목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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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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