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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요금 내달 9일 3000원→3800원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4 05:59

수정 2019.02.24 05:59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 택시요금이 내달 9일 서울과 같은 3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내달 9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본요금 구간인 2㎞ 이상 운행 시 부과되는 거리요금은 100원당 135m로 현행 대비 9m가 줄고, 시간요금은 100당 33초로 현행 대비 2초가 줄어든다.

심야요금은 기본요금이 4560원으로 인상되고 현행과 동일한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인천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시계외 할증률은 현행 20%에서 10%가 인상된 30%가 적용된다.


모범·대형택시 요금은 현행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요금도 3㎞ 기본요금 구간 이상 운행 시 200원 당 151m, 시간요금은 200원 당 36초로 각각 13m, 3초가 줄어든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분에 대해 택시운송원가 기반 운송수지 보전 후 일정분을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몫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시는 요금 인상 효과가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이행담보 방안으로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법인택시 업체의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인천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후 6년만이다.

현재 인천에는 법인택시 5300여대, 개인택시 8800여대 등 총 1만41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지난 16일 3800원으로 인상했고, 경기도는 이르면 3∼4월 초 인상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택시요금 인상 시행일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친절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통 불편 신고 다수 접수 운수종사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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