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했다.
22일 대전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 자로 상피제를 첫 적용,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립고 교사 전보에서 상피제를 시행하고, 사립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권고해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고입 배정에서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존중하되, 배정원서에 부모의 재직학교를 쓰도록 해 배정 단계에서 미리 상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시교육청은 부득이하게 상피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내 상피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교육청 학업 성적관리시행지침에 반영했다.
교내 상피제는 자녀가 재학한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시내 전체 고등학교를 현장 점검하고 평가관리실 등에 CCTV 설치와 캐비넷 이중잠금장치 등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정기 고사 전·후로 현장 점검을 정례화해 총 4차례의 학교 방문 점검할 예정이다.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학업 성적관리의 신뢰와 투명성은 교육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함께 엄정하고 공정한 성적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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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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