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개정 내용은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되어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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