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고처리TMI] “음주운전, 딱 한 잔도 안 됩니다“ (영상)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3 08:00

수정 2019.02.23 09:46

/영상 촬영 및 편집=양문선 기자
/영상 촬영 및 편집=양문선 기자





#오덕현(가명)씨는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을 가졌다. 차를 가져온 오씨는 술을 사양하고 있었으나, 친구 중 한 명이 ‘소주 한 잔‘은 괜찮다면서 계속 권하기에 결국 딱 한 잔 만만 마셨다.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결국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는 6월 25일부터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상향된다.


벌칙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례에서 본 오씨가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 건 강화된 도교법 때문이다. 오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8%가 나왔다.

거기에 지난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까지 누적 2회가 되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나아가 오씨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도교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최성욱 보험보상전문가는 “술을 마시는 운전자는 꼭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사례로 들며 “한 남성이 술을 마신 이후 잠을 자다가 새벽에 아픈 아내를 위해 약을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운전을 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다”라며 “결국 ‘착한 음주운전’은 없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경찰

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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