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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리드,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주식거래 정지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5 08:54

수정 2019.02.25 08:54

리드는 채권자 장철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리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날까지 리드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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