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러시아 등서 임정 세웠지만 1919년 상해임시정부로 통합
'주권은 국민에' 민주공화제 기반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당시 연호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간주
'주권은 국민에' 민주공화제 기반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당시 연호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위와 같이 시작한다. 국가 운영의 기틀인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두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건국절 논란은 이맘때면 되풀이되는 단골 주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의 해로 보아야 한다는 두 주장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의 싸움이었다.
현재 문재인정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두 역사적 사실의 진행 과정과 의의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3·1운동 '최초의 전국적 항일시위'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된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이다.
3·1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발표한 2·8독립선언이다. 2·8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송계백이 독립선언서를 몰래 지니고 국내로 돌아왔고 이를 본 독립인사들은 3·1운동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3월 1일 이른 새벽 학생들이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서울 만세시위를 시작했다. 정오 무렵부터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은 속속 탑골공원에 집결했다.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였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을 갖고 경찰에 그 소식을 알렸다. 곧 헌병과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시각 수천명이 운집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다. 시위대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서울 시내는 만세소리로 가득 찼다. 3·1운동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됐다.
탑골공원 선언식을 계기로 시작된 3·1운동은 같은 날 평양, 의주, 진남포, 정주, 선천, 원산 등 북부지역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3월 중순 이후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남부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고 3월 말 다시 북부지방에서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만세시위가 절정에 달했고 5월까지 전국적으로 1500회 이상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3·1운동
3·1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저항 의지에 놀란 일제는 그동안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꿔야 했다. 출판과 언론의 자유도 형식적으로나마 허용했다. 허나 일제의 조치는 우리 민족이 바라는 바에 전혀 미치지 못했고 민족 지도자들은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구성에 착수했다. 바로 임시정부 수립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운동으로 '건립됐다'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수립했던 임시정부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상해임시정부가 초기 유일한 임시정부는 아니었다.
러시아 임시정부, 국내 한성임시정부의 수립
첫 임시정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립됐다. 3·1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1919년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집단촌인 신한촌 50여만명의 조선인들과 망명 온 독립지사들을 중심으로 각료를 구성하고 대한국민의회를 설립해 첫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한성정부는 국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다. 1919년 4월 2일. 13개 도 대표들과 3·1운동의 지도자 그룹인 각 종교단체 대표들이 인천에서 비밀리에 만나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4월 23일 13개 도 대표가 종로에서 모여 국민들과 함께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회 취지서와 임시정부 선포문, 임시정령 제1, 2호 수천장을 인쇄해 각 지역에 배포했다. 4월 23일 당일 유인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한성정부가 공포됐다. 3·1운동 후 수립된 임시정부 중 유일하게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정통성이 높은 임시정부로 볼 수 있었지만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임시정부 통합 논의…상해임시정부로 통합
한성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자연스럽게 임시정부 통합 문제가 제기됐다.
통합 교섭은 러시아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정부 사이에 진행됐다. 현실적으로 국내 연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성임시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참여키 어려웠다. 양쪽 모두 정부의 위치를 본인 지역에 두되 산하 부서만 양쪽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폈다.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도 높았다.
결국 그해 9월 6일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통합됐다. 이후 임시정부는 1945년 8·15광복까지 항저우(1932)·전장(1935)·창사(1937)·광저우(1938)·류저우(1938)·치장(1939)·충칭(1940)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해 독립항쟁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임시정부 '민주공화제 정치체제' 등장
3·1운동에서 이어진 상해임시정부 수립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치 체제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처음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일제강제병합 당시 대한제국 주권자는 국민이 아닌 황제였다.
반면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다. 임시 헌장은 임시정부 첫 헌법이다. 1919년 9월 임시정부가 통합 정부로 재출발할 당시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 같은 임시정부의 정신은 제헌헌법과 1987년 개정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만들어졌고 이는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으로 이어졌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 전 대통령도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간주해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