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로 임산부·태아 사망...20대 가해 운전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6 20:32

수정 2019.02.26 20:32

▲가해 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가해 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30대 임산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20대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가해 운전자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2시 15분쯤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진입 1.1㎞ 지점에서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와 마주 오던 B(33)씨의 크루즈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31)와 배 속에 있던 아이가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제한 속도(60㎞/h)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8일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故박**남편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제 귀로 듣고, 저도 정신을 잃게 되었다. 살아서 누워있다는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찾아와서 사죄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상태로 40여 일 동안 지내오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점에서도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이 아녀서, 뺑소니가 아녀서,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라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원 글은 26일 오후 8시 기준 4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교통사고 #임산부 #태아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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