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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이 1kg이 아니다?" 국제 기본단위 5월 20일부터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7 11:00

수정 2019.02.27 12:58

새로운 정의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
정부 관련 법령 개정
백금과 이리듐으로 만든 질량(kg)원기
백금과 이리듐으로 만든 질량(kg)원기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의 양(mol)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단위에 대한 정의가 올해 5월 20일부터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SI)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1월 CGPM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새로운 정의는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된 날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가 질량의 기본 단위로 정의됐지만, 그 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단위가 불안정하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상 생활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4개 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를 활용해 새롭게 정의되면서 SI의 7개 기본단위는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A) 등 고정된 값의 기본상수를 기반으로 불변의 단위가 됐다.

국표원은 새롭게 정의된 기본단위와 그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연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리표준본부장이 ‘측정표준과 국제단위 재정의’를 주제로 기본단위의 재정의의 중요성과 과학기술분야 및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상훈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기본단위 재정의가 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며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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