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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장규정 위반 학생에 수업시간 중 청소 지시는 학습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8 10:49

수정 2019.02.28 10:4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수업시간 중 교내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시킨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대전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 을 정비할 것과 담당 업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군 측은 교사가 교복 자켓을 미착용했다는 이유로 벌점 1점과 1교시에 학교 내 봉사로 청소를 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측은 교복 착용 지도를 하면서 복장이 불량한 피해자에게 징계가 아닌 훈계·훈육의 차원에서 특별과제로 1교시 학교 내 봉사로 청소를 부과한 것이며, 피해자 스스로가 수업 시간 내 청소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관리위원회 측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훈계·훈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해당 학생의 경우 수업 중 봉사 활동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청소를 시킨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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