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폭행 말리려 했지만 어려웠다. 형 평소 칼 들고 다녀 두려움 느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의 동생 김모(28)씨는 공범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첫 공판에서 동생의 변호인은 "동생은 김성수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말리기 위해 행동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동생 측은 “공범이 아니라면 왜 피해자를 붙잡았느냐”는 질문에 “김성수는 평소에도 칼을 들고 다니던 위험인물”이라며 “평소 두려움을 느끼던 형의 행동을 동생이 직접 말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 진술의 객관적 증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상대로 주먹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당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김성수의 범행을 도와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동생이 형의 살인을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그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선 김성수 측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며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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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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