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책반 운영, 유아 학습권 보장 및 돌봄 공백 대책 마련.
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 및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절차에 따라 휴업 철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우선 자체 예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직속기관 등에서 임시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지역별 국공립 유치원 임시 돌봄 수용은 가능 인원은 1867명이고,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며, 휴업기간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도담체험관을 종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돌봄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국공립어린이집 임시 돌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희 학생지원과 장학관은 “어떤 경우에도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립유치원이 불법 휴업에 대응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지난 27일,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와 교사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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