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캐나다 법원 "담배 3사, 흡연자들에 12조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2 13:36

수정 2019.04.03 13:2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캐나다에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한 집단 소송 원고측이 항소심도 승리했다.

1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 등에 따르면 퀘벡주 항소법원은 흡연자 10만여명이 임페리얼, 로스만스-벤슨&헤지스, JTI-맥도널드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150억 캐나다달러(약 12조8천억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인정,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6월 퀘백주 고등법원은 흡연으로 질병을 앓거나 니코틴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담배 3사가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나 담배회사들은 항소했다.

이 소송은 캐나다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3사는 고객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며 담배가 정부의 엄격한 규제하에 합법적으로 소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담배사의 내부 분석과는 달리 흡연자들이 담배와 관련된 위험을 알지 못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76명의 증인과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을 포함한 4만3천건의 문서 증거를 심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담배사들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누적 이자 등을 더해 총 170억 캐나다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집단 소송을 이끈 원고측 변호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 될 것"이라며 이날 판결을 '완벽한 승리'라고 표현했다.

담배에 중독돼 금연하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소송을 시작했고, 이어 암이나 폐기종 등 흡연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가세했다.


담배 3사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판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담배 #흡연 #소송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