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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업체가 다음날 새롭게 선정된다.
금융감독원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마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예비인가 신청업체는 총 12곳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현대차증권·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 컴소시엄 등이다.
또 SK증권·바른자산운용·구모씨 컨소시엄, 진원이앤씨, 큐캐피탈파트너스,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무투자합작회사, 강모씨 외 3명, 최모씨 등도 신청서를 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했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 본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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