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무실도 37%…피해자 10명 중 3명이 2차 피해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최근 3년간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43.7%는 회식 중 발생했고, 피해자의 81.6%는 그냥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5년에 이어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민간사업체의 직원과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 400개소에서 업무담당자 400명과 일반직원 2040명이, 민간사업체는 1200개소의 업무담당자 1200명과 일반직원 7264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표 개발과 결과 분석을 맡았다. 민간사업체는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1.3%p이며, 공공기관은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2.2%p다.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사회서비스업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16.6%로 민간사업체(6.5%)보다 높았고, 여성이 14.2%로 남성(4.2%)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희롱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12.3%)와 30대(10.0%)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6.0%) 50대 이상(5.0%) 순이었다.
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과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이 '상급자'(61.1%)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83.6%)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엇보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회식장소(43.7%)와 사무실(36.8%)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관·기업체 차원에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희롱에 대한 피해 대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81.6%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 내 문제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낮은 신뢰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피해 실태에도 드러났다.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7.8%를 기록했다.
여성·비정규직·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 사업체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차 피해자의 경우 비정규직(47.8%)이 정규직(24.8%)의 2배에 가까웠다. 여성의 비율(31.7%)이 남성(19.3%)보다 높았다.
성희롱 목격 경험과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의 11.2%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고, 성희롱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5%였다.
최근 발생했던 '미투 사건'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변화로 전체 응답자의 90.9%가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밝혔고, 89.4%는 '직장 안에서 언행을 조심하게 됐다'고 나타났다.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노출, 불공정한 사건진행 등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반적으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마련했지만 실제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기구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각 기관의 성희롱 방지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도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신고를 주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는 피해자 상담을 통한 지원기관 연계, 기관담당자의 사건처리 지원, 조직문화 개선 현장 대응 등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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