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스트비용 2년간 지원.. AI 등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기대
3차 신청접수는 5월 7일까지
3차 신청접수는 5월 7일까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위탁 처리할 핀테크기업 5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정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2차 심사대상 총 9건 중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지정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4건은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등 안내를 진행했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5건은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에서 인공지능(AI)·온라인 플랫폼·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이 된 핀테크기업과 금융사는 비바리퍼블리카·SC은행, 팝펀딩·기업은행, 마인즈랩·현대해상, 핑거·NH중앙회(상호금융), 크레파스솔루션·신한카드 등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평가 모형으로 SC은행과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 가입자는 1100만명이 넘는 등 빅데이터가 풍부해 여신 리스크를 줄일 전망이다.
기업금융 개인간거래(P2P)업체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은행과 온라인 소상공인 대상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로 금융비용을 줄이게 된다. 인즈랩·현대해상은 인공지능(AI)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핑거·NH상호금융은 빠른 대출심사, 크레파스솔루션·신한카드는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민대출 및 카드발급심사 업무 협업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직접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다. 효과가 검증된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금융사 인가 추진이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을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관련 예산 총 40억원을 설정했다. 한편 지난해 지정대리인 제도 1차 심사에선 11개 핀테크기업 중 9곳이 지정된바 있다.
금융위는 2차에 이어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오는 5월7일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은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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