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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농약으로 개 죽이고 유통..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 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5 09:11

수정 2019.03.05 09:42

“맹독성 농약으로 개 죽이고 유통..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 요구”

동물자유연대는 맹독성 농약으로 개를 죽이고 유통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새벽, 부산 강서 경찰서는 강서구 일대에서 맹독성 농약인 메토밀을 묻힌 먹이를 이용해 대형견들을 유인해 죽인 뒤 다른 업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2명의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이 중 한 명을 동물보호법위반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의해 밝혀진 것만 총 6회로, 피의자들은 주로 진도견이나 삽살개 등 마당에 묶여 있던 대형견들을 노렸다. 살충제 성분인 메토밀이 묻은 고기를 미끼로 던져 이를 섭취한 개들이 쓰러지면 차에 실어 달아나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메토밀은 진딧물과 나방 등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치사율이 높으며 메토밀의 보관, 진열, 판매마저 농약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맹독이다.


2004년 대구의 공원 벤치에 놓여진 요구르트 음독사건, 2007년 경북 영천의 재래시장, 2008년 전남 완도, 전남 영광, 2011년 전남 광양, 2012년 전남 함평, 경남 창원, 2013년 충북 보은2015년 상주 사이다 사건 등, 2000년대 이후 발생된 독극물 사망사건에서도 메토밀이 사용된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피의자들은 이런 위험한 맹독성 농약을 구입해 개들을 살해하고 이를 확인 되지 않은 업자에게 팔아 그간 약 200여 만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겨왔던 것이 밝혀졌다"라며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개 사체가 누구에 의해 어디로 어떻게 유통됐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맹독 성분으로 죽은 개 사체가 업자에게 판매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피의자들이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개들이 주로 대형견이었다는 점, 사체가 다른 이에게 거래됐다는 점은 ‘죽은 개들이 개고기로 유통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우려와 같이 개 사체가 개고기로 유통됐다면 식용견과 반려견이 따로 있다는 개식용업자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2017년 동물자유연대가 밝혀낸 ‘식용 사육개들의 항생제 남용실태’와 함께 식품으로서 개고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맹독성 농약으로 죽은 개들의 사체가 어떠한 경위로 거래됐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를 팔아 넘겨 이익을 취한 피의자들을 엄정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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