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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2015년 9월 산업용 고압전력을 300kW에서 450kW로 증설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다가 2018년 3월 한전으로부터 갑자기 그간 계약전력 정상기준인 450kW가 아닌 350kW에 맞춰 청구되었다며 30개월치의 누락요금 9873만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 B사는 2011년 12월 공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급시설 증설공사를 하면서 한전에 신고한후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5년이 지난 2016년 3월 한전이 갑자기 그간 전기배수 입력을 잘못해 낮은 전기요금을 청구해 왔다며 과소청구된 미납액 중 3년치 요금인 7627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받았다.
한국전력공사의 잘못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았던 사용자의 부담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한전이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7423건으로 전년 1만5057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금액 규모는 94억여원으로 전년 64억여원 대비 크게 상승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해 사용자에게는 갑작스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생산의지 저하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전도 전기요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일정 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됐어도 관행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반복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부과기준(약관, 세칙, 요금업무처리지침 등)을 정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토록 했다.
또 전기공급환경 변경시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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