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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직권 의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5 11:07

수정 2019.03.05 11:07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기업결합과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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