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기업결합과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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