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끼어들어’ 음주에 보복운전까지.. 60대 남성 입건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15:02

수정 2019.08.22 10:50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상대 차량에 보복 운전을 가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도주(특수협박 혐의)한 A(61)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가 끼어들자 화가 나 추월해 앞서간 뒤 급제동했다. 또 그는 택시 앞을 가로막아선 뒤 5차례에 걸쳐 후진하며 택시기사와 손님에게 위협을 가했다.

A씨는 같은 달 31일에도 역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 자신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재추월한 뒤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위협, 보복운전을 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어느 대리업체, 어떤 대리기사가 운행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최근 5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미뤄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보복운전을 한 당일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사진 속에는 A씨 이외에 동승자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보복·난폭운전은 반복적인 습관성 행위로, 사고가 나기 전까지 위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도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음주·보복·난폭운전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 #음주 #운전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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