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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체험 트럭, 폐차견적앱 나온다…2차 ICT 규제샌드박스 의결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15:55

수정 2019.03.06 16:09

이용객을 찾아다니며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공하는 트럭이 나올 수 있게 됐다. 폐차 견적을 앱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도 나올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트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트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브이리스브이알과 쏘팩토리는 트럭에 VR 장비를 달고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차량 튜닝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은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앞으로 지역축제·공공교육·소외지역 등에 VR이 등장하면 VR 콘텐츠 산업이 커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조인스오토는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업체간 앱으로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와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로 폐차 비용의 합리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블락스톤은 해상사고 발생시 조난자의 GPS정보를 송신해 손쉽게 인명구조로 이어지도록 하는 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난자 주변(3~4km)에 위치한 모든 선박에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동시에 수신돼 신속한 위치 파악과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시대에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이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이 5G 시대의 선도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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