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교동대교(교동연륙교) 공사로 어획량이 줄었다는 인근 어민들의 주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책임은 1심보다 더 낮게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김재형 부장판사)는 인천시 강화군 인근 어민 154명이 강화군을 상대로 "교동대교 공사로 조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강화군의 책임을 50%로 인정하고 총 9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화도와 교동도를 연결하는 교동대교는 2008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14년 7월 완공돼 정식 개통했다. 6년간 이어진 대규모 공사로 해양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어획량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생계에 지장이 생긴 어민들은 사업시행자인 강화군이 어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며 총 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화군이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교 공사로 해역에 유속 변화, 부유사(흙탕물) 확산, 해저면의 지형 변화 등이 발생해 해양환경이 바뀌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사로 인해 어민 1인당 100만원~4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사업고시일인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어업허가를 새롭게 취득하거나 갱신한 어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사업시행으로 이미 어업제한이 확정된 상태에서 어업권을 취득한 후 조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강화군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더라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모두 예방할 순 없었다”며 “손실액감정결과도 어민들에 대한 과거 평균어획량에 관한 자료 없이 기존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데다 조업 구역에 대한 조사도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정확한 조업 실적 및 손실액이 산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획물의 시장가격은 어획량, 소비자들의 선호 변동 등 수요 변화로 등락이 많아 수익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슷한 규모의 대교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보면 이번 사건의 피해 해역이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도 있다”면서 강화군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하고 일부 어민들을 제외한 원고에 총 1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어민들은 연안어업허가권자로서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해역을 벗어나 조업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그 피해 또한 경감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비율을 50%로 낮췄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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