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하공업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해 해당 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남성도 지원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는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학은 지난 2015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18년부터 일반전형에서 남성을 선발 중이다. 일반전형은 정원의 10% 비중으로, 지난해 선발 인원은 19명에 불과했다.
해당 대학은 특별전형은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인 전문직업인의 양성,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측은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을 많이 채용한다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하공전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소속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항공운항과 졸업생 절반 가량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으로 취업해, 대학 내에서도 인기 학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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