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수산업 숙련 외국인 노동자 장기 체류 지원 '고용추천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7 15:43

수정 2019.03.07 15:43

2년마다 체류연장, 귀국없이 국내 근무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한 '고용추천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거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업체를 확대했다.
기존 발급업체에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5점)와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3점)에도 최대 10점 이내에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수산분야 50명을 별도로 배정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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