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20대 여성들이 일명 '해피벌룬'을 흡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24) 등 여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10시30분께 부터 한 시간 가량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흡입기 2대를 이용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다.
한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저산소증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환각작용이 일어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의료용 제외)로 지정하고 흡입을 금지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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