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숭인동 207-3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855.0㎡) 총 238가구, 양천구 신정동 1148-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622㎡) 총 74가구 사업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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