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0 11:59

수정 2019.03.10 11:59

상속인, 파산금융사에 남은 피상속인 금융재산도 일괄조회 가능

상속인이 파산금융사에 남은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제공한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2018년 금융채권 및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체납 정보,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4만3293건이 신청됐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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