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군인 봉급을 배상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군미필 남성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과거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 위법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해도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 급여에 대한 배상은 제외됐다.
군인 봉급이 인상된 만큼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 기준 군인 월 봉급은 이병 30만6100원에서 병장 40만5700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복무기간 중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에 반영됐다”며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시정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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