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숭인동 207-3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855.0㎡) 총 238가구, 양천구 신정동 1148-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622㎡) 총 74가구 사업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