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강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박성훈-윤용수 도의원과 이정애-백선아-이창희 시의원은 8일 47번국도 공사 방해 관련 입장문을 통해 “개인 이익을 위해 47번국도 공사를 방해하는 영화촬영장 소유주는 당장 건물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은 진접읍 장현IC에서 광릉내로 이어지는 47번국도 건설 공사는 이미 국비 확보가 완료됐는데 공사구간 중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영화촬영장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작년부터 해당 구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146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지만 건물주는 법원에 행정대집행 가처분신청과 철거금지 소송까지 내면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에 숨어 사익을 위해 공공이익을 볼모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파렴치한 영화촬영장 건물 소유주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공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법원에 영화촬영장 건물 소유주가 공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건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47번국도 공사 방해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47번국도 공사를 방해하는 영화촬영장 소유주는 당장 건물을 철거하라.
진접읍 장현IC에서 광릉 내로 이어지는 47번국도 건설공사는 진접과 오남 시민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며, 금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위한 국비 예산 확보는 완료됐고, 많은 공사관계자들이 이 시간에도 열심히 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구간 중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영화촬영장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해당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하루하루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146억원(토지 9413㎡, 2800평)이라는 막대한 보상비를 지급했지만 건물 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2월 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철거금지 소송까지 내면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만져보지도 못할 146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상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영화촬영장 소유주에게는 하루 왕복 2시간씩 서울로의 지옥과 같은 출퇴근길을 보내고 있는 진접. 오남 시민들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까?
특히, 건물 소유자는 이전하는 건물을 설계와 달리 불법으로 지었고, 현재 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 숨어 본인의 불법으로 인한 문제를 15만 집접.오남 시민의 책임을 돌리고, 사익을 위해 공공이익을 볼모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파렴치한 영화촬영장 건물 소유주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존경하는 진접.오남 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시도의원들이 나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개인의 불법과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겠습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법원 소송을 내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영화촬영장 건물 소유주가 사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건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도의원 박성훈-윤용수. 시의원 이정애-백선아-이창희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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