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장기소액연체자 62만7200명이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지원액은 4조3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지원 대책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58만6000명이 채무액 4조1000억원을 면제받았다. 상환미약정 채무자 33만5000명은 3년 후 채권을 소각해 추심을 중단했고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의 연대보증채무는 즉시 면제했다.
지난 1년간 운영한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 지원에 모두 11만7000명이 신청해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에게 2000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지원 심사는 상반기 중 완료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는 총 222명에 대해 채무면제를 확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작업으로 정책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과 끊임 없이 싸워야 했지만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분들은 거의 없었다"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할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앞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운영하고, 오는 6월 시행하는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 등을 지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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