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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방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1 11:26

수정 2019.03.11 11:26

화장실, 발코니 등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규정 등 도입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방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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