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이학재 의원, 경자구역 단일학군 지정법 제안설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1 14:39

수정 2019.03.11 14:40

국회 교육위원회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필요성 설명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서구갑)은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단일학군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초·중·고교의 입학 배정을 위한 학생통학구역을 설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을 단일학군(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에 교육감이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해 체계적이고 특화된 외국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3개이고, 경자구역에 있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도 타 지역과 차이가 없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이전과 입주를 꺼리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을 적극 유치해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교육여건의 개선,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