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자리 단비될까](상)
정부가 신직업으로 '탐정업'을 언급하면서 공인탐정이 일자리 돌파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탐정업 도입시 신규 일자리 최대 1만5000개와 1조3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무를 제도화해 양성화하고, 신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공인탐정업을 도입하자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총 9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경찰 간 첨예한 입장 차이도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본지는 기획보도를 통해 탐정업 도입의 효용과 도입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고질적인 취업난이 국가 경제의 걸림돌로 자리잡은 가운데, 공인탐정제도가 일자리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인탐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최대 1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신직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탐정업을 거론하면서 업계에서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공인탐정제도 법제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신직업 탐정' 일자리 효과 주목
1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서비스 분야 중심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보 수집·관리 분야의 신직업으로 공인탐정을 거론했다.
공인탐정은 일반적으로 '사실조사를 의뢰 받고 이를 수행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일컫는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위법 행위의 위험이 높은 조사 업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 두는 것이 공인탐정제도의 핵심이다.
정부가 일자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탐정업을 거론한 것은 실종자·미아 수색, 민사사건 증거수집 등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근거 법령 및 관리 방안 등 도입 타당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는 3년 간 공인탐정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간접고용 등을 합해 약 31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찰은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될 시 1만5000명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면서 약 1조27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동 등 실종자 조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 아동·장애인·치매환자는 4만2992명으로 5년 전보다 14.6% 늘었다. 경찰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흥신소 등지로 흘러가던 음성적인 수요가 공인탐정에 집중되며 시장을 형성할 것이란 예상이다.
경찰청에서 장기실종수사팀장을 지냈던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교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민간조사제도가 시작돼 함께 실종사건을 처리 중"이라며 "경찰의 한정된 인력으로 지속적인 실종수사는 어려움이 있으며, 공인탐정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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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숙원'…올해 급물살 탈까
공인탐정제도는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관련 논의가 활성화됐다. 공인탐정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도 지난 1998년부터 총 7차례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지됐다. 20대 국회에서는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수차례 제도화가 좌절돼 왔으나, 올해 업계 기대는 남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인탐정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어 신직업의 예로 탐정업이 거론되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경찰제 등 문제가 마무리 되고 나면 탐정업 관련 논의가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 내에서도 관련법 발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야가 같은 부분에서 교감하면 (제도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도화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탐정의 자격요건, 업무의 허용범위, 허가·등록제 운영 여부 등 제도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음성화된 흥신소·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방치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더욱 큰 상황"이라며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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