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행정지도' 결정 ‘편파적’ 항의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제주도내 8개 버스회사 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항의하며 지역노동위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편파적이고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 성토하고, “이에 한국노총 제주본부 소속 근로자위원 13명 모두 사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3명이 즉각 사퇴서를 제출 할 것이며, 향후 제주지노위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제주지노위의 각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지노위에 대해 엄정한 관리와 개혁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버스회사 측과 노동쟁의 조정 결과 '교섭 미진에 따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제주지노위는 각성하고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8개 버스회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월 13일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면서 "그동안 11차례나 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왔고, 또 3차례의 제주지노위의 조정회의에도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결정한 제주지노위의 결정은 그동안의 과정을 무시하고, 힘 없는 노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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