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영권 도의원, 충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뉴스1

입력 2019.03.12 14:15

수정 2019.03.12 14:15

김영권 충남도의원© 뉴스1
김영권 충남도의원© 뉴스1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권 의원(민주당·아산1)이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Δ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Δ도민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Δ시장·군수가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2017년 기준 28조원)’의 심각성을 계속 지적하며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해 왔다.

이 조례안 통과시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보급에 물꼬가 트이게 돼 역내 소비증가,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충남형 선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