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뉴스’에서는 최근 불거진 정준영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변호사 노영희 씨는 정준영의 죄목과 관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을 불법하게 한 것과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포시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14조에 있는 죄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보통 예전에는 피해 여성의 명시적인 (소송) 의사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피해여성의 소송이 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노 변호사는 사건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일명 ‘황금폰’을 찾기 위해선 정준영을 피의자로 전환시키고 집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컨대 버닝썬 사건이 터진 다음 승리 씨는 그 당시까지 피내사자로서 조사받고 있다 피의자로 전환됐다”면서 “그제서야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면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피내사자인 경우는 안 되지만 피의자로 전환되는 순간 이제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곳에 압수수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준영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걸 발부해줘야 하는 건데, (황금폰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정준영이 사용했던 황금폰보다 정준영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눴던 사람들의 핸드폰까지 추가로 압수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단체방의 사람들을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준영과 승리가 참여한 단체방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준영의 몰카 공범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준영은 이날 새벽 사과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분들과,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께 부릎 꿇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오전부터 시작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일체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불법촬영 #성범죄 #승리 #성폭력 #특례법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