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승리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 오너리스크 배상법 적용 못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7:02

수정 2019.03.14 17:02

불매운동 등에 매출감소 직격탄
44곳 가맹점 모두 법개정 전 계약
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이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았지만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배상을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4일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가맹본부 대표나 임원이 위법행위·이미지 실추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은 모두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총 44곳의 가맹점중 18곳이 2017년, 26곳은 지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오너리스크 배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법 적용 대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로 가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송을 가더라도 가맹점주가 승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 변호사는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승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산출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