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지배구조 상시검사… CEO도 후보군 만들어 선임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7:39

수정 2019.03.14 17:39

금감원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
보험 불완전판매 식별시스템 구축.. 종합검사 통해 금융사 경영 개선.. 암입원 보험금은 적극 지급 권고
금융사 지배구조 상시검사… CEO도 후보군 만들어 선임해야

금융감독원은 올해 지배구조 전담 검사반을 운영해 금융사들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새로 선임하는 경우 CEO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 임기만료 전 핵심후보군을 선정, 충분한 경영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공매도나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확충 논의도 진행해 조사와 수사를 분리키로 했다.

■암보험 지급 등 사후구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안정·포용·공정·혁신' 중심의 업무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코자 한다"며 "금융사의 지배구조는 금융사 건전경영을 위해 중요 이슈로 금융감독기구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상시검사의 경우 은행·지주회사에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을 운용한다. 금융사 CEO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소통하면서 감독기구로서 경영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TM 불완전판매 식별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분검사에선 금융회사의 신규 영업분야 및 투자행태 변화 등 리스크 취약부문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검사한다.

올해 본격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핵심부문'에 감독·검사 역량을 투입해 금융회사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에는 3개월씩 부분검사를 하지 않고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면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조치한다.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감독은 선진화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고, 전 금융권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Loan Review) 체계를 구축한다. 건전성 감독의 경우 바젤III, IFRS17 등 국제기준을 차질없이 도입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 제공되는 금융상품 핵심정보 제공대상을 신탁·연금저축 등으로 확대하고 계좌 일괄조회 시스템(내 계좌 한눈에)의 서비스 조회 대상기관에는 증권사도 추가한다.

소비자피해에 대해선 사후 구제를 내실화한다. 키코(KIKO) 사태는 금감원의 법적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암입원 보험금은 분조위 결정이나 판례 등에 비추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선 적극 지급을 권고할 예정이다.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재개할 방침이다.

■특사경 확충 논의…신규인가 병행

금융사 경영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CEO 승계를 위한 핵심후보군 선정 및 관리절차를 마련한다.

CEO 임기만료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핵심후보군을 2~4명 선정, 핵심직무 부여 및 이사회와 소통 등 실질적 CEO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 내부감사협의제 적용대상은 비카드 여전사, 신협·농협 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비중 및 평가항목도 확대한다.


불법공매도나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확충 논의도 진행, 조사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향을 진행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자료의 오픈 API 제공 범위와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활동에 대한 공시도 늘린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공정한 인가절차와 신규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심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병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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