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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윤지오, 안전가옥서 신변보호 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5 11:00

수정 2019.03.15 11:00

윤씨, 신변보호 없자 본인 SNS에 사설 경호 신청했다 글 올려
'윤씨 신변보호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30만명 육박해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윤지오씨가 신분보호를 요청해 오후 2시 30분부터 신변보호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가족부, 검찰, 경찰 등의 공조로 신변보호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안전가옥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윤씨에게는 스마트 워치 등이 지급됐으며 전담 경찰관도 배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사진=fnDB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사진=fnDB

윤씨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신변 불안을 호소해왔다.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변보호 지원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비로 사설경호를 받게 됐다”며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씨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윤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 경호원 붙여줄게. 이제 경호원이 밀착해서 경호해줄거니 안심해”라는 말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사비로 사설 경호를 받는다는 윤씨의 소식에 “진짜 이제는 화가 난다”, “나라가 못해주면 국민들이 도와주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윤지오씨의 신변 보호를 청원하는 게시글들이 줄지어 게시됐으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게시글에 동의 수는 15일 오전 현재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윤씨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같은 성씨를 가진 언론인 3명’과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장자연리스트 #윤지오 #신변보호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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